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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헬스케어 594 0 2023-04-11 18:54:54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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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<증명서 발급절차>
-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 (웹 / 모바일 발급 불가)
<구비서류>
-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 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- 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
-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(제시) | 사진있는 신분증 |
친족 | 배우자, 직계 존속, 직계 비속 배우자와의 직계존속 |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| 사진있는 신분증(17세미만은 제외)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|
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 |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| 사진있는 신분증(17세미만은 제외)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|
※첨부파일에 동의서, 위임장 올려두었습니다. 첨부된 형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.
<유의사항>
-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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